BLOG ARTICLE 연말정산 | 2 ARTICLE FOUND

  1. 2017.01.15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2. 2017.01.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온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서 은행에 다시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야하고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비용은 발생이 되더라도 난 한국정보인증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게 되었다. 개인 신청으로는 4400원과 2200원이 있는데 난 연말정산을 위한 거니까 국세청용 2200원으로 인증서를 신청했다.









일단 결제를 하고 신청을 하면 자기가 찾아갈 은행을 선택해서 신청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은행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다시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와서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신청한 은행이 기업은행의 무슨 지점이라면 그 지점이 아니더라도 같은 기업은행이면 어디에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나름 편리한 것 같다. 


그렇게 며칠 전에 은행에 들러 확인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제 내일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끝날 것 같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나와같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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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역 세무서에 가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제도는 2012년에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행한 제도인데 나 역시도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을 정도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제도 중에 하나이다. 


2012년과2013년은 소득세 100% 감면이고 2014년과 2015년은 50% 감면 2016년은 70% 감면인데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자격이 되는건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으니 자신이 먼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게 먼저일 것이다. 


난 아쉽게도 2011년에 취업을 해서 2014년에 그만둔 회사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 대신에 2014년과 2015년에 일했던 회사에서 납부했던 소득세는 50%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13년을 환급 못받는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디인가 16년꺼는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만약 이직을 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작성하는 감면명세서 그리고 나와 같이 지난 것을 환급받을 목적이라면 경정청구서이다. 


감면 명세서에는 회사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 하기에 이전 회사를 방문하기는 그렇고 전화를 해서 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메일을 받았다. 


오늘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하니 처리기한이 2달이라는 말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처리가 되면 문자나 연락이 온다고 하니 언젠가는 환급이 되겠지 ㅎㅎ


이번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는건 잘하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아야할 세금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이나 서류 역시 간단한게 아니고 관련 지식 없이 개인이 준비해서 하기에는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된다는게 아쉬운 점이다. 


암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혹시 몰랐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모두 환급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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