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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며~


오늘 지역 세무서에 가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제도는 2012년에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행한 제도인데 나 역시도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을 정도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제도 중에 하나이다. 


2012년과2013년은 소득세 100% 감면이고 2014년과 2015년은 50% 감면 2016년은 70% 감면인데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자격이 되는건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으니 자신이 먼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게 먼저일 것이다. 


난 아쉽게도 2011년에 취업을 해서 2014년에 그만둔 회사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 대신에 2014년과 2015년에 일했던 회사에서 납부했던 소득세는 50%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13년을 환급 못받는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디인가 16년꺼는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만약 이직을 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작성하는 감면명세서 그리고 나와 같이 지난 것을 환급받을 목적이라면 경정청구서이다. 


감면 명세서에는 회사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 하기에 이전 회사를 방문하기는 그렇고 전화를 해서 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메일을 받았다. 


오늘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하니 처리기한이 2달이라는 말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처리가 되면 문자나 연락이 온다고 하니 언젠가는 환급이 되겠지 ㅎㅎ


이번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는건 잘하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아야할 세금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이나 서류 역시 간단한게 아니고 관련 지식 없이 개인이 준비해서 하기에는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된다는게 아쉬운 점이다. 


암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혹시 몰랐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모두 환급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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